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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551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안컴퍼니는 2015. 3. 4. 전자어음번호 C, 액면금 1억 원, 만기일 2015. 8. 4., 지급은행 한국외환은행 수유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엔씨(이하 ‘피고 경동이엔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굿펠라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풍, 피고 A, 주식회사 굿펠라스, 피고 주식회사 서당아(이하 ‘피고 서당아’라고 한다), 피고 코리아리소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리소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하이메탈,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 피고 B,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오성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신한특수제강, D, 주식회사 에이스이십일에게 순차로 배서,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스이십일이 위 어음의 만기일인 2015. 8. 4.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주식회사 에이스이십일은 원고 및 주식회사 신한에스앤티(구 주식회사 신한특수제강)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599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11. 원고 및 주식회사 신한에스앤티는 합동하여 1억 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30. 주식회사 에이스이십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엔씨, 코리아리소스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서당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음의 발행, 배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