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45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위 증거들” 부분 다음에 “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4쪽 제12행의 “볼 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버스와 정차된 싼타페 차량 사이에 없었다면 이 사건 버스의 선회반경에 따른 위 두 차량의 측면 간 간격은 약 0.5m 내지 0.6m에서 약 0.4m 내지 0.5m로 다소 좁혀지기는 하나 이 사건 버스와 싼타페 차량 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