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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4703

추심금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연대보증약정 등 1) 피고 A는 2009. 3. 27.부터 2010. 3. 30.까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0. 1. 20. C가 발행한 권면총액 50억 원, 만기일 2013. 1. 20., 이율 연 6%로 하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0. 1. 20. C에게 대출기간 2010. 1. 20.부터 2013. 1. 20.까지, 이자 연 9%, 지연이자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A는 같은 날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에게 C, 주식회사 에이원메카와 공동으로 액면금액 65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작성 증서 2010년 제76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A는 2011. 4. 15.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같은 달 29.부터 2013.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2011. 4. 29.에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A는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0. 잔금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이 지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의 부친인 소외 E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5. 4.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