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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47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9. C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 D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는 종전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을 갱신하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는 2012. 12. 20.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36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E은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C의 채권자인 F은 2012. 12. 27.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6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그 후 2014. 2. 11. 원고와 위 F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2013나29339 추심금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F에게 2014. 4. 10.까지 16,16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4. 4. 16. 위 금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F의 추심권 행사로 인하여 15,160,000원(= 조정금액 16,160,000원 - 소송비용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음에도 2013. 1. 20.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5,16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