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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2.14.선고 2007다67982 판결

보험금

사건

2007다67982 보험금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나598 판결

판결선고

2008. 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고 한다)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B의 경영상황, B의 보험가입 경위와 그 금액, 보험가입과 화재 발생과의 근접성, 위 화재 발생의 장소 및 화제의 태양, 화재 직전 이루어진 공장 내부 물건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동배치, 위 화재 직전 B 대표이 C의 갑작스러운 회식결정 및 회식장소, 직원들 퇴근 후 이루어진 공장 내 인화물질의 이동, 위 화재 당일 회사 소유자동차들에 대한 G 등에게의 소유권 이전, 이 사건 화재사고 후 C 과 J이 G가 방화를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 후들거리고 떨렸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는 B의 생산과장 H의 진술, G의 이 사건 화재 직전의 행적에 대한 허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와 B이 피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금을 자급받기 위하여 B 대표이사 C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G가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전수안

판사

대법관고현철

주심대법관양승태

대법관김지형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7.9.7.선고 2007나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