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05: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주행 중, 그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물리적으로 금지시킨 경계봉 위를 넘어 피고인 차량과 거리를 거의 두지 않고 피고인 차량 바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당시 불상의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차선으로 들어옴에 있어 3차선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4차선에서 거의 횡단하다
시피 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왔다.
사고 장소 직전에는 각 차선의 진로를 상세히 표시하면서 차선을 엄수하라는 표지판이 붙어있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사고에 기여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겠으나, 교통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