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고정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E(남, 46세)이 병실 안에서 양치질하는 것을 보고 ‘양치질은 화장실 가서 해, 이 새끼야 병실에서 양치하는 게 예의가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