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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통관 애로사항 관련 민원

통관 > 수입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3-23

[법령질의서]제목

외국인 투자기업 통관 애로사항 관련 민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및 세관의 공매처분시 관세등 공제후 잔여금액 수령 불가능◦ 출자목적물인 자본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수입신고시 화주로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욕감소 초래<질의 1> : 수입신고시 화주는 누가 되는 것인지<질의 2> : 수입물품 공매처분시 잔금은 누구에게 교부하는 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45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계약 및 통관 내용(요약) 가. 투자(출자)내역- 내국인(민원인) : 토지, 공장건물, 운영자금, 인력 등 투자- 외국인(중국인) : 해태제조용 기계 투자나. 투자목적지(공장소재지) : 대한민국다. 생산품 및 용도 : 해태(김), 제 3국 수출 및 대한민국내 소비마. 통관내역- 외국투자가는 출자국인 한국에 거소가 없을 뿐 아니라 통관절차등을 잘 모르므로 부득이 출자의 목적물(해태제조기계)의 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에게 위임하고, 송품장·선하증권등 선적서류상의 수하인(받는사람)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탁송- 그 결과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은 자기 명의로 한국세관에 수입신고- 한국 세관에서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물품임을 확인하고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관세등 세금을 면제하여 면허함바. 기타 : 외국인이 투자한 물품임으로 계약파기시 반환(재수출)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3-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민원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2001. 3.14일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할 수 있고 세관은 신고인이 화주인지 여부를 선하증권등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3. 귀하가 질의한 건의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시 첨부한 선하증권등의 서류에 한국의 투자파트너가 화주(수하인)로 명의되어 있으면 세관입장에서는 이를 화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4. 또한, 관세법상 수입신고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등 특별한 법적권한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등 제세를 공제한 후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