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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7648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3. 30. C과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2011. 5.경부터 10회 정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오다가 2013. 1.경 헤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상당한 기간 지속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에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