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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5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후렉시블호스 등을 제조하여 피고 B에게 최근까지 납품하였으나, 2012년 6월 11,960,000원과 2012년 10월 8,580,000원 합계 20,54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