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G 반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노조 G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공소장에는 ‘7. 중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P, Q, R의 각 법정 진술, 2012. 7. 3.부터 항운노조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기록 122쪽) 등에 의하면, 이는 ‘6. 중순’의 오기로 보임.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공장 앞 J 임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부산 기장군ㆍ경북 포항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사석을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물량장 입구에 차량 2대를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덤프차량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석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J 임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S-OIL 신규 원유부이 원유부이(Buoy) : 해상원유이송장치, 유조선 부이 육상 저장소순으로 원유 이송 설치공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준설토를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물량장 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의 L 아반떼, 피고인 B 소유의 M 쎄라토, 피고인 C 소유의 N 싼타페, 피고인 D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덤프차량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