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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1087

선급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경 주식회사 홈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물류센터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E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의 운영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으로 자원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물류센터의 ‘센터장’인 D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파지, 비닐 등 재활용품을 원고들이 독점적으로 수거하되, 그 수거대금은 원고들이 매달 선급금 형태로 예치하고, 매달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가액을 위 선금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거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2. 2. 2.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D의 예금계좌 또는 F 등 D가 알려준 사람의 예금계좌로 매월 초 현금을 입금하거나, D가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필요한 롤테이너(물건 운반용 대형 카트) 2대를 원고들에게 대신 구입해 달라고 하여 그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32,505,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21,241,600원 상당의 재활용품만을 수거하였다. 라.

D는 2012. 9. 하순경 이후 피고로부터 퇴사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더 이상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 또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선급금과 공급받은 재활용품의 가액의 차액 11,263,4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