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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4 2020나1193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제 2 쪽 제 11 행부터 제 3 쪽 제 15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2 행의 “ 이 사건 각 토지는” 을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은 “으로, 제 14 행의 ” 이 사건 공장이 “를 ”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이“ 로 각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8 행의 ” 마 쳐졌으며,“ 와 ” 이 사건 공장이“ 사이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이다.

또 한, 피고들은 K 또는 L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L 과의 관계나 점유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 담보채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항( 제 4 쪽 제 8 행부터 제 7 쪽 제 5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점유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