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6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3층 C건물 D호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0. 2. 13. 20:40경 위 노래연습장 VIP호실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4명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2만 원 상당의 캔맥주 4개(캔당 5,000원)를 컵에 따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