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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본죽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8길 수산교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