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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1 2019노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조합, AK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주식회사, T조합(포괄하여), Y, AE, AS, D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