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549 | 상증 | 1992-07-30
국심1992구1549 (1992.07.30)
증여
기각
신축건물의 청구인 지분 경정등기는 위 청구인 지분을 1/15로 정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3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40평(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함)을, 88.6.28 위 같은 동 OOOOO 대지 34평 및 동 지상건물 12평(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함)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89.1.27 위 같은 동 OOOOO 및 OOO 지상에 신축된 건물 437평을 청구인 아버지 청구외 OOO와 공유지분(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취득 및 신축자금 합계 15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8.18 청구인에게 증여세 67,002,230원 및 동 방위세 11,3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7 이의신청, 91.12.21 심사청구를 거쳐 92.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위 OO동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자금 155,000,000원은 OOOOO으로부터 25,000,000원,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원, OOOOO OO지점으로부터 4,500,000원등 합계 34,5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서 110,000,000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지 위 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② 위 신축건물의 청구인 지분도 처분청이 인정한 1/2이 아니고 91.4.26 경정등기한대로 1/15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의 父인 OOO가 위 OO동 토지취득자금 및 건물신축자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② 신축건물의 청구인 지분 경정등기는 위 청구인 지분을 1/15로 정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 및 쟁점3부동산 지분(1/2)의 신축자금 합계 155,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3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1/2인지 또는 1/15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의 父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 33,000,000원과 쟁점3부동산의 신축자금 244,000,000원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1,2부동산의 취득시점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8.5.27자 25,000,000원과 88.12.9자 5,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셋째, 쟁점3부동산중 건축물의 준공일인 89.1.27 이전에 미리 88.11~88.12월 사이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청구인은 64.12월생으로서 특별한 경제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기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 330,000,000원과 쟁점3부동산의 신축자금중 청구인 등기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2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89.1.27에 쟁점3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父인 OOO와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91.2.20부터 91.4.20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인 91.4.26에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1/15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초 공유등기가 착오등기임을 주장할 뿐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