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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6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I을 포함한 피해 경찰관들 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