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1996. 4. 2. D과 혼인하여, 건설현장 등지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는바, 2009. 7. 중순 22:00경 울산 중구 E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이하 ‘E건물’이라 한다)에서, 아들인 피해자 F(범행 당시 12세)이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쇠로 만든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02:00경 울산 중구 G아파트 앞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46세)이 술값을 가지고 오면서 피해자 F(범행 당시 14세)과 같이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와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경 16:00경 울산 중구 G아파트 601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 피고인의 집에서, F 등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않았다며 피해자 D을 탓하던 중 거실 내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넘어뜨려 부순 다음 접시 위에 썰어져 놓여 있던 검사는 위 참외와 오렌지가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는 탁자 위 접시에 썰어져 놓여 있던 것이라며 세부 경위를 다투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에 참외 씨앗과 오렌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접시 위에 썰어진 채 놓여 있었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참외, 오렌지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 범죄
가. 피고인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