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2010. 6. 15.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억 5,000만 원( 국비 2억 4,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억 4,5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이하 피고인별 항목에서는 해당 피고인을 ‘ 피고인 ’으로만 기재한다.
은 경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A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 부담금 2,000만 원의 부담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을 뿐 재물인 보조금 8,000만 원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