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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나38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종단에 가입했던 사찰과 동일한 그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당심 제1차 변론기일),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피고 종단에 가입한 이후 본래 원고 사찰 소속이었던 신도 및 승려가 E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피고로부터 탈종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사찰의 종단 소속이 변경된다거나 피고로부터 분열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결국 E에게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E은 울산지방법원 2013카기1249호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본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0.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12. 19. 부산고등법원 2014라94호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E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

대법원 2015마90)].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