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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0고단151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516』

1. 피고인은 2010. 4. 1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가요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443』

2. 피고인은 2010. 10. 2. 04: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J(33세), K 일행이 H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하던 중 H이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벌이려 하는 것에 대하여 K이 이를 말리자, I은 손바닥으로 K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내 동생을 때리냐.”라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H은 K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I을 붙잡자 위 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K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K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일부),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L 전화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