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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40 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를 동연 사거리 방면에서 정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 22:42 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시체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