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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51980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이유

1. 전제사실 상표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지정상품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상표권

나. 원고의 블록 장난감 수입, 판매 등 영업 원고는 중국 광동진봉과교완구 유한공사(이하 ‘광동진봉’이라 한다)로부터 다이아몬드 블록 장난감 약 50종을 수입하여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하여 국내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광동진봉은 생산한 모든 블록 장난감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후 판매, 양도, 수출하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블록 장난감의 베이스 바닥면, 포장 등에도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상표의 중국 상표권자 이 사건 상표는 중국에서 산두시정봉무역 유한공사(汕市鼎易 有限公司, 이하 ‘유한공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상표등록(등록유효기간 : 2010. 11. 21.부터 2020. 11. 20.까지, 등록번호 : 제7501468호)되어 있다. 라.

피고의 블록 장난감 수입, 광고, 판매 피고는 2014. 6. 25.부터 네이버 스토어팜(F), 카페(G)에서 'H'이라는 이름으로 블록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판매한 블록 장난감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장난감으로서 베이스 부분 바닥면에 “I"라는 문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포장박스의 윗면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포장박스 옆면 QR 코드가 ‘ ’와 같이 ”I"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등 이 사건 상표나 “I" 문자가 제품 및 포장,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장난감들(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피고 제품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