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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노87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명확한 살해 동기, 범행방법과 피해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이하 ‘ 주위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죄명에 ‘ 특수 상해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 유의 범죄사실 기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키 르 키즈 스탄 인으로 2017. 4. 5. 무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35 세) 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력 사무소에 나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몰아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혀 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5. 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모를 상대로 성적인 욕을 하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07: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