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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7 2014가합103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이 2011. 4. 25.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208호...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J이 K로부터 차용하는 2억 원의 반환을 보증ㆍ담보하기 위하여, 2011. 4. 25. 원고들과 J은 공동발행인이 되어 액면금 2억 원, 지급일 2012. 4. 24.의 약속어음을 K에게 작성ㆍ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증서 2011년 제120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4. 2.경 사망한 K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L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1. 10. 7. K에게 1억 3,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6,600만 원은 J이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에 따르면, L가 '2011. 10. 6. 원고 A에게 1억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사실, K는 M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2011. 10. 7. 10:30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빌딩의 1층 주차장으로 원고 A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던 원고 A이 K의 차에 탔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인 M는 원고 A이 K의 차에 타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차 밖에 있었고 위 쇼핑백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