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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3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에너지 관련 사업체인 (주)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처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치 국민은행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F이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8. 21. 오후 불상의 시각에 진주시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유회사 법인을 다시 설립 중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본인 주유소도 기름을 싸게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담보물을 제공하고 F 등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제2항과 같이 D의 처 J를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하였고, F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정유회사 법인을 설립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K 계좌(L)로 9,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D의 처 J를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F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2. 8. 21.경 J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며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J와 함께 같은 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