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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6579

정정보도

주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C’의 광고를 제외한 사회면 첫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이고, 피고는 C 및 인터넷 C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C 및 인터넷 C에 게재된 기사들 피고는 2013. 5. 9. 인터넷 C의 사회면에 큰 글씨로 「“E”」, 그 밑에 작은 글씨로 「F」이라는 각 제목을 붙이고, 별지 목록 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3. 5. 10. C의 사회면(제6면)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5 기재 기사(이하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인터넷 C의 사회면에 「G」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별지 목록 8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3. 5. 31. C의 종합면(제5면)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7 기재 기사(이하 별지 목록 7, 8 기재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3. 6. 2. 인터넷 C의 지역면에 큰 글씨로 「H」, 그 밑에 작은 글씨로 「I」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별지 목록 10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3. 6. 3. C의 지역면(제15면)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9 기재 기사(이하 별지 목록 9, 10 기재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3 기사’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허위임에도, 피고 소속 기자들인 J, K이 신빙성 없는 전단지, 취재원만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허위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C 및 인터넷 C에 각 게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11 내지 13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