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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3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초반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2017. 7. 11.경 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아빠 없이 홀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를 놓쳐 2017. 11. 23.경 피해자 B을 출산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7. 12. 5.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그곳 욕실 바닥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왼손으로만 피해자를 안고 일어서서 수건을 가지러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와 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한참동안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달랜 다음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후 바닥에 눕혔으나,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분유를 토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인 2017. 12. 6. 새벽 무렵 수유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울거나 보채지 않아 평소보다 한 두 시간 늦게 잠에서 깬 후 피해자를 안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전혀 없고,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쉬는 것 같지 않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호ㆍ양육 의무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위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