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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6고단2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8:24 경 지하철 3호 선 교 대역에서 C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C 역에 이르러 하차하려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누르듯이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경찰관도 법정에서 추행 당시 상황 및 검거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