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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87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10. 21. 일반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2. 15.경 C에게 2016. 2. 5.부터 2016. 4. 30.까지 합계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되, 변제기는 2016. 6. 30.로, 이자는 원금을 제외한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하며 분양률이 50% 완료시 추가로 1억 원, 분양률 100% 달성 시에는 추가로 2억 원(단, 사정에 따라 지급율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28.까지 C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데, 대표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갑 제1호증)는 법인인 C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C 법인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점,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나 연대보증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에는 짧은 기간에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 수익과 연계하여 대여 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인 C의 채무 이행과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