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0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