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3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다만 피고인은 횡령액의 절반 이상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도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 C의 채무 변제인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거래처 대부분의 외상대금에 변동이 없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48쪽),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G 점포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한 것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21, 22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허위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피해자 C에게 허위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돈을 횡령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