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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B에서 2014. 11. 21.경부터 증권방송 등을 통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C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회사 내부사정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투자를 하여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거둬왔다. 나에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후 내가 시키는 대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나에게 증권계좌를 위임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수익을 내주겠다. 만약 손해가 나면 그 손실금은 내가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회사 내부 사정을 통하여 주가 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고,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이 가담한 주가 인위부양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회원들로부터 주문대리를 받아 회원 증권 계좌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4. 19.경 피해자 명의의 E 주식계좌(F)의 주문대리인 지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 및 피해자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주문대리인 지위를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