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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1고합408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살방조 피고인은 만성정신분열증(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아들 피해자 C(27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14. 1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시너 3통을 구입하여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비치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하여 비치한 시너 3통 중 1통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전체 피부 약 98%에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 등을 입은 후, 2011. 4. 20. 05:20경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2. 2. 20. 16: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6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였으냐”고 하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나 구입처 수사 등, A 자필서첨부에 대한 건, 신나통 촬영사진 첨부, 신경정신과 의원 등 상대 수사, 발생현장 사진촬영, A, C 건강상태에 대한 건, 피해자 C 사망 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사건 관련 요청자료 송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