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24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함께 5회에 걸쳐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죄를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3회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4회의 범행에 있어 망을 보는데 그쳐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