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화성시 봉담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휴먼시아 주공7단지 7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