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연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으로서 인출책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 등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인출금의 8%를 수수료로 송금 받아 이 중 2%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수수료 관리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내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이며, C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인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거래실적 가장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C 등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인출책들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 10: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 계좌가 당신이 직접 개설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