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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82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2013. 1. 20. 15:00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밀국수 하나 줘봐"라고 음식을 주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반말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출입문 앞 6번 테이블 밑에 놓아둔 전기난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케이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B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손괴된 재물을 촬영한 피해사진의 영상(위 사진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의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41세)에게 화가 나 “개새끼, 쌍본의 새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