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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4다228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당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데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E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의 2011. 7. 26.자 근저당권전용계약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전용계약에 의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들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소송수계 전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