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가진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