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38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