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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66204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5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0.경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근상 C블럭에 건축하는 D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지하 2층, 지상 5층) 중 5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전용면적 54.29㎡, 공용면적 14.98㎡, 분양면적 106.15㎡)를 분양대금 276,851,5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2018. 8. 10. 이 사건 상가의 공용면적을 14.98㎡에서 14.24㎡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6. 20. 계약금(27,685,150원)의 일부로 20,687,520원 및 같은 달 27. 6,997,630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18. 1차 중도금(27,685,150원) 중 20,000,000원 및 같은 달 19. 7,685,150원을 지급하여, 합계 55,370,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입점예정일은 “2019. 2.(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통보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완료하고 2019. 10.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설계도면상 건물의 계단을 각층 평면도 우측 한 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의 각층 평면도 좌측에도 추가로 계단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5층에는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위치에 계단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54.29㎡에서 34.57㎡로 크게 감소되었다(피고는, 위 설계변경과 면적감소를 원고에게 사전에 알려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마.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5항은"을(원고)은 갑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