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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045 삼거리를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매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4,11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