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32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E 등 근로자 12명에게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퇴직금 대신 체당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은 2015. 8. 15.경 각각 퇴사 후 2016. 3.경 노무사 Q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와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노무사 Q는 위 서류들을 모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도산 사실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3. 25.경 근로자 E은 5,005,950원을, 근로자 F은 7,718,950원을, 근로자 G은 3,302,230원을, 근로자 I은 6,985,310원을, 근로자 H은 4,226,270원을, 근로자 J은 7,782,290원을, 근로자 K은 3,985,490원을, 근로자 L은 5,929,010원을, 근로자 M은 3,606,100원을, 근로자 N은 5,677,320원을, 근로자 O는 2,908,110원을, 근로자 P은 6,584,610원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