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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6 2018고단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15 경 선배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익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길에 도착하여 B과 성명 불상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2018. 1. 11. 제 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