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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9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5: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 1 호남고속도로 35.7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및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수리비 1,8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5: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청구서, 수리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