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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1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피고들에게 평택시 D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226,8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들은 2008. 1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부실공사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어 원고와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때 불편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인 2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의 부실공사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어 원고와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때 불편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