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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3:55경 원주시 C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하여 귀가를 도와준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점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경사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