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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풀피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테가 휘고 안경알이 파손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안경 손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